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선불전자지급서비스(이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거래”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3.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전자지급수단”이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5.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6.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7. “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에 따라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8. “거래지시”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오류”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KnK디지털타워 19층
- 이메일 : call@coocon.net
- 전화번호 : 02-2175-1175
1.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2.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담당자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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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업본부(황효성 선임) | 전자금융사업본부(황효성 선임) |
전화번호 : 02-2175-1175 | 전화번호 : 02-2175-1175 |
메일 : call@coocon.net | 메일 : call@coocon.net |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등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 최종 충전 시점에 기재된 금액의 60%이상(1만원 이하는80%)사용시
ㅇ 2018. 05. 01 ~ 2018. 05. 20일 적용 (이용약관 바로가기)